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551762('20.3.12)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 용 :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문서내용 중 개인정보와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문 중 개인성명과 붙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정보공개문서 관련자인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붙임 1. 2. 결정통지서 1부 3. 제3자 의견서 1부(시스템입력 및 원본 각 1부).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4/01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0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5,6)
20094286
2021092822380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067
D00000396722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