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551762('20.3.12)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 용 :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문서내용 중 개인정보와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문 중 개인성명과 붙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정보공개문서 관련자인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붙임 1. 2. 결정통지서 1부 3. 제3자 의견서 1부(시스템입력 및 원본 각 1부).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4/01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0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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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문서)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결과 보고.pdf

    비공개 문서

  • 결정통지서.htm

    비공개 문서

  • 제3자의견서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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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요청 제3자 의견서(롯데쇼핑).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67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9672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