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8056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영철 김성문 이원석 김시철 04/01 신열우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담당자 서시인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심의회 개최 계획 2020. 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심의회 개최 계획 소방기술 및 화재안전기준의 기술적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심의회 계획임. Ⅰ 추진 근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 예방과-5429(2020.3.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예방과-7988(2020.4.1.)『2020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자 현황 보고』 Ⅱ 위원회 개요 ① 구 성 :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당연직(위원장)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 위촉직(위 원) : 소방기술사 등 소방관련 전문가 <일반 현황> 설치 시기 - 최초시행 : 1998.2.10. 관련법령 및 조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 의무(강행/임기) - 법령 강행 위원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심의 대상 (기 능)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함)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예방과장) : 당연직 ? 위촉직 위원(8명) : 2018. 4. 17. ~ 2020. 4. 16.(2년간) ③ 운영실적 (최근 3년간) ? 개 최 : 총 4회 27건 (2019년:1회 3건, 2018년:1회 6건, 2017년: 2회 18건) ? 결 과 : 즉시적용 12건, 제도개선 9건, 현행유지 6건 구 분 즉시 적용 제도개선 건의 현행 유지 2019 (3건) 1회(3건) 3 2018 (6건) 1회(6건) 4 2 2017 (18건) 1회(3건) 3 - - 2회(15건) 2 9 4 Ⅲ 위원 선정 심의회 개최 ①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20. 4. 2.(목) 14:00 / 본부 예방과장실 (3층) ? 심의 대상 : 총 27명 (남 17, 여 10) - 신규지원자 22명(남13, 여9), 기존위원 5명(남4, 여1) ? 선정 인원 : 8명 ? 선정 기준 : 전문분야 경력, 자격요건 및 심의대상자 적정성 등 ② 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구성 : 총 5명 (위원장 1, 위원 4) - 위원장 : 예방과장 / 간사 : 예방담당 서기 : 시설지도 - 위 원 : 인사팀장, 대응전략팀장, 가스위험물팀장, 청렴윤리팀장 위원별 개별안내 ? 선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다수 득표자 순 지원자 선정 - 위촉직 선정 위원(8명)중 여성위원 40%이상 ※ 3명 이상 선정 Ⅳ 향후 계획 ? 소방기술심의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별도계획 수립 붙임 2020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자 현황 1부. 끝.
20094261
20210928223809
본청
예방과-8056
D000003966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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