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유스랩_구(사)청소년일프로희망클럽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사)서울유스랩_구(사)청소년일프로희망클럽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오니,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청소년일프로희망클럽” (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유스랩 이하“본회”이라한다)”이라 한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4.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미연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4/01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grit@seoul.go.kr / 부분공개(6,7)
20093341
20210928223809
본청
청소년정책과-6923
D00000396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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