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963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04/01 장영석 협 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재위촉 계획 2020. 4.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재위촉 계획 임기 만료 예정인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을 재위촉하여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이웃간 분쟁이 심화되어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 ○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하고 지원 ?? 운영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16. 6. 20.) ○ 위 치 : 서소문청사 1동 1층(26㎡) - 상담실 , 조정실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10:00~17:00 ○ 근무인력 : 상담 코디네이터 3명(1일 2명 근무), 조정위원(비상근) ○ 주요역할 - 상담 코디네이터 : 이웃 간 분쟁에 대한 전화·방문 상담 응대 - 조정전문가 : 조정사건 검토, 양 당사자와 조정실시, 조정합의서 작성 등 ?? 조정전문가 풀(pool) ○ 구 성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갈등 전문가, 소음?누수 전문가 등 - 변호사?변리사 : 공익활동변호사 단체로부터 추천, 서울시 마을변호사 -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추천 - 갈등 전문가 : 이웃 분쟁의 상담?조정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추천 - 소음?누수전문가 :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등 2 운영실적 ?? 상담·조정 실적(’16. 7.~ ’19. 12. 누계)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총상담건수 (A+B+C) 상담으로 종결(A) 조정 신청(B) 이관 (C) 계 조 정 진 행 조 정 거부·취소 소 계 합의 결렬 진행중 계 6,067 4,865 861 315 260 44 11 546 341 2019년 1,463 1,180 283 118 95 12 11 165 - 2018년 1,642 1,365 276 97 80 17 - 179 1 2017년 2,086 1,720 182 50 43 7 - 132 184 2016년 876 600 120 50 42 8 - 70 156 ○ 내 용 별 (단위 : 건) 분 류 누 계 비 율(%) 분 류 누 계 비 율(%) 계 6,067 100% 소 음 1,603 26.4% 주차 177 2.9% 누 수 1,718 28.3% 토지 45 0.7% 흡연,매연,악취 303 5.0% 계약 243 4.0% 시 설 751 12.4% 빛,조망권 53 0.9% 동물 369 6.1% 공과금,관리비 147 2.4% 쓰레기 176 2.9% 미분류 482 7.9% ?? 수당지급 ○ 지급단가 : ○ 지급방법 : 조정결과 및 조정자 서명, 상담 근무일지 확인 후 본인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20년 예산 : 78,800천원 3 조정전문가 재위촉(안) ?? 기본 방향 ○ 기존 조정위원 중 재위촉을 희망하는 조정전문가 재위촉 - 의견조회(’20.3.) 결과 조정위원 41명 중 재위촉 희망 37명, 비희망 4명 ? 재위촉 희망(37) : 법률전문가 19, 갈등전문가 10, 소음·건축·동물 등 전문가 8 ○ 現 조정실적 감안, 조정위원 37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추가 위촉은 하지 않음 - 월 평균 조정건수 8건(조정위원 16명 필요) 감안, 적정인원의 조정위원 유지 필요 - 단 위촉기간 중 결원, 조정 수요 증가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 등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 조정위원 추가위촉 가능 ○ 이원화 된 現 조정위원의 임기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위원 동의 하에 일치 - 재위촉 희망 위원 37명 중 6명은 ’20. 4. 18.字 그 외 31명은 ’20. 6. 30.字 임기만료 - 조정위원 동의하에 전원 ’20. 4. 19.字로 임기 2년 재위촉 ?? 조정위원 현황 : 37명 ○ 조정위원 조정 : 41명 → 37명 - 법률전문가 19명, 갈등전문가 10명, 건축 등 특정분야 전문가 8명 ○ 위촉 기간 : 2년 (2020. 4. 19.∼2022. 4. 18.)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위촉장은 우편 등으로 전달 ? 희망 전달 방법 조사 결과, 위원 37명 중 20명은 우편 전달, 17명은 조정일에 상담위원 통해 현장에서 전달 요청 ※ 붙임 : 1.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재위촉 희망여부 조사 1부. 2.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안) 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붙 임1.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재위촉 희망여부 및 희망 전달 방법 조사 연번 구분 소속 조정위원명 임기만료 예정 재위촉 희망여부 희망 전달방법 계 41명 1 변 호 사 (19)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법무사 (2) 21 22 변리사 23 갈 등 전문가 (10)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동물분야 전문가 (2) 34 35 소음?누수 건축?기계 분야 전문가 (7명) 36 37 38 39 40 41 붙 임2.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안) 현황 연번 분 류 이 름 약 력 성별/나이 1 변호사 (16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법무사 (2명) 18 19 변리사(1명) 20 조정 전문가 (10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소음?누수 건축?기계 분야 전문가 (6명) 31 32 33 34 35 36 동물 분야 전문가 (2명) 37 붙 임3.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귀하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20. 4.19. ~ 2022. 4.18.) 2020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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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963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39671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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