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03월분 현업(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현황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4083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전희달 이부열 04/01 이현숙 협조 2020. 03월분 현업(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현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년 03월분 현업(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현황 ▣ 다사랑관 구 분 근무시간계산 공제시간(D) 초과근무 시 간 [B-D] 야간근무 시 간 [C] 근무일수(A) 계(B) 주간 야간(C) 추가 기타 기준근무 지문미등록(E) 주간 야 ㅇ 저녁 근무자(일) 오전 9시까지 근무로 지문 인식기 미등록(2017. 7월부터) ㅇ 주간·야간 구분은 야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야간근무는 22:00 ∼ 06:00(8시간) - 주간근무는 야간근무를 제외한 총근무시간 ㅇ 03월 교육, 연가 등 내역 : 붙임(엑셀 참조) ㅇ 03월 근무기준시간 : 176시간(22일×8시간=176시간)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효선, 박은민) 복무시간은 월 140시간이 기준이며 초과근무는 개인별 20시간 이내임 붙임 : 1. 03월 현업초과근무시간 내역 1부(엑셀) 및 근무표 2. 03월 근무표 및 산출내역서. 끝. ▣ 식당 구 분 근무시간계산 공제시간(D) 초과근무 시 간 [B-D] 야간근무 시 간 [56 근무일수(A) 계(B) 주간 야간(C) 추가 기타 기준근무 휴가등 (연가)) 주간 야간 ㅇ 저녁 근무자(일) 오전 9시까지 근무로 지문 인식기 미등록(2017. 9월부터) ㅇ 주간·야간 구분은 야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야간근무는 22:00 ∼ 06:00(8시간) - 8시간 ×10회 = 80시간 - 공제시간(기준근무 20일×8시간)=160-연가일수 =기준근무 - 기준근무 = 근무일(주중)×8시간-휴가(연가)일수 - 초과근무 = (주간+야간)근무시간계산 총계-기준근무 - 주간근무는 야간근무를 제외한 총근무시간 ㅇ 식당의 휴게시간 계산은 야간근무시간(22:00∼06:00)으로 하고 있어 주간근무일수계산에서 1시간 공제와 야간근무일수 계산에서 2시간 공제함. ㅇ 03월 교육, 연가 등 내역 : 붙임(엑셀 참조) ㅇ 03월 근무변경 내역 : 붙임(엑셀 참조 : 월간근무현황입력창-노란색 표시) ㅇ 03월 근무기준시간 : 176시간(22×8시간=176시간) 붙임 : 1. 03월 현업초과근무시간 내역 1부(엑셀) 2. 03월근무표 및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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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월 현업초과근무시간내역(최종)(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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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월 근무표 및 산출내역서(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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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03월분 현업(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4083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희달 (2040-4206) 관리번호 D0000039671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