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법상 전대관련 법률질의 1. 민원 901002호(2020.03.30.)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서울랜드에서 개최예정인 행사에도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붙임 : 전대관련 법률질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04/01 유연호 협조자 주무관 신광현 시행 총무과-386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20091432
20210928223809
본청
총무과-3863
D00000396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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