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법상 전대관련 법률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법상 전대관련 법률질의 1. 민원 901002호(2020.03.30.)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서울랜드에서 개최예정인 행사에도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붙임 : 전대관련 법률질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04/01 유연호 협조자 주무관 신광현 시행 총무과-386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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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상 전대관련 법률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863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9674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