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958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김경원 김복재 04/01 송다영 2020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취약 및 위기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가족기능회복 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 영 현 황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2020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수행기관 :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봉, 영등포(‘19년 추가) - 동대문, 서대문, 구로, 금천, 관악, 서초, 도봉, 영등포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지원내용 - 취약·위기가족 :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가족 :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상담 제공 - 이혼 신청중인 가족 : 자녀,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캠프 등 지원(선택사업) ○ 소요예산 : 835백만원(국비 50%, 시비 25%) ※ 구비별도 Ⅱ ’19년도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20.1월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비 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포함) 614 614 100% 국비 50% 시비 25% ?? 추진실적 ○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 :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1,511가구 17,069건 - ’18년 대비 참여 기관 6개소 → 8개소 확대 참여 ○ 전년도 대비 지원가정 28%상향[1,177가구→1,511가구(334↑)]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단위:가구,건) 구 분 사 례 관 리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동대문구 70가구 / 2.545건 147가구 / 664건 14가구 / 63건 50가구 / 387건 서대문구 31가구 / 927건 12가구 / 318건 2가구 / 35건 6가구 / 44건 구 로 구 71가구 / 2,869건 171가구 / 537건 27가구 / 107건 9가구 / 26건 금 천 구 56가구 / 1,844건 256가구 / 894건 65가구 / 240건 7가구 / 243건 관 악 구 52가구 / 1,420건 74가구 / 291건 14가구 / 63건 2가구 / 119건 서 초 구 41가구 / 836건 81가구 / 418건 13가구 / 53건 15가구 / 85건 도 봉 구 35가구 / 666건 15가구 / 267건 17가구 / 34건 6가구 / 41건 영등포구 23가구 / 611건 50가구 / 235건 26가구 / 85건 50가구 / 64건 합 계 379가구 / 11,718건 806가구 / 3,624건 181가구 / 718건 145가구 / 1,009건 Ⅲ 운 영 계 획 ?? 지원대상 ①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센터별 사업계획서상 목표치의 10%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2020도 기준 중위소득 72%?100% 가구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72% 2,154 2,787 3,419 4,052 4,685 중위소득100% 2,992 3,871 4,749 5,628 6,506 (단위 : 천원) ② 긴급 위기가족(가구당 90만원 이내) -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지원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취약·위기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내용 참조 ③ 이혼 신청중인 가족(선택사업) - 상담서비스 :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 교육서비스 :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 문화서비스 :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 사업수행기관 :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동대문, 서대문, 구로, 금천, 관악, 서초, 도봉, 영등포 건강가정지원센터 ※ 수행기관 확대 : ’17년 ~ ’18년 1개소(동대문구) ? 사업수행기관 추진경위 · ’16.11.16. ’17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요청(여가부) · ’16.11.26. 사업수행 자치구 수요조사 동대문구 신청?확정(서울시) · ’17. 1.24. 동대문구 건가센터 사업 수탁기관 선정(동대문구) · ’17.11.29. 수행기관 선정(재위탁)심사위원회 개최(동대문구) · ’18.12. 1 동대문구 건가센터 사업 수탁기관 재선정(동대문구) ?? ’20년 총 사업비 : 835,887천원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618,000천원 - 국비 412,000천원, 시비 206,000천원 ※ 구비 206,000천원 별도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시비 50%, 구비 50%) : 217,887천원 ※ 구비별도 - 지원기준 :『2020년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참고 -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 센터별 총사업비 : 동대문(158,000천원), 구로(158,000천원), 관악(102,600천원), 서초(67,000천원), 서대문(102,800천원), 금천(158,000천원),도봉(92,800천원), 영등포(92,800천원) Ⅳ 행 정 사 항 ?? ’20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계획통보 : ’20년. 3월 ?? 정기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자치구)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 ?? 사업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사업 운영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년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2020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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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958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96741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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