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역개발공채 압류 해제 1. 우리시 고액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압류 건에 대하여 확인한 바,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되어 추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된 지역개발공채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 건수 : 286건 / 체납액: 1,613백만원 다. 압류해제일: 압류일 다음날 소급해제 붙임: 1. 경기도 공문 1부. 2. 전라북도 공문 1부. 3. 경상남도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4/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6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20090626
20210928223809
본청
38세금징수과-7609
D000003966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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