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286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이경옥 하은경 04/01 윤재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여부 조사 보고 2020.3.31. 대기정책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여부 조사 보고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최근 2년간 총량관리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사업장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총량관리 대상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조사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4조(사업장 설치의 허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1조(허가의 취소 등) Ⅱ 조사개요 ?? 총량관리 대상 선정기준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자료를 근거로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의 최근 2년간(`18~`19년) 연간 배출량이 NOx 4톤, 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한 사업장 ?? 조사대상 : 3개 사업장 추가대상 사업장명 종규모 SEMS 배출량(톤/년) 총량대상관리 ('20.2월기준) 2018 2019 (미확정) ※ SEMS자료, `19년 배출량은 미확정 자료임 ?? 조사방법 ○ 해당 사업장의 년간 원료 및 연료사용량, 자가측정기록부, 가동일수, TMS자료 등 정확한 배출 현황을 조사하여 오염물질별로 총량관리 대상 여부 조사 Ⅲ 조사결과 ○ 중랑물재생센터는 SOx 추가 할당 대상 사업장임 - 사업장별 조사내용 사업장명 조 사 내 용 비 고 ‘19년 서남물재생센터 배출구별 먼지 배출량 현황 구 분 배출량(kg) 자료이용 근거 비 고 Ⅳ 조사자의견 ○ 사업장 변경 허가를 통한 대상 오염물질 총량 할당 처리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는 현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NOx) 임으로 변경허가를 통하여 SOx 항목의 총량 할당 처리함 붙임 1. 용산래미안더센트럴 증빙자료 1부. 2. 서남물재생센터 증빙자료 1부. 끝.
20090603
20210928223809
본청
대기정책과-6286
D00000396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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