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1번, 정지권의원,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411 나. 요구내용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검토 다. 답변내용 - 검토요청한 조례안은 현재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는 운전자는 고임목, 고임돌 등 자동차의 미끄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노상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 1.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국토교통부령 개정(안) 관련 규정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수환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교통기획관 박종수 도시교통실장 04/01 황보연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47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서울시청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8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
20090049
20210928223809
본청
주차계획과-4479
D0000039670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