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05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최진석 04/01 권기욱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2020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계획 2020.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20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계획(안) 변화된 여건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 도시계획정책 자문단 운영계획을 수립, 도시정책 전문가 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기본성격 ○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운영과 전환기(고도성장→저성장)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에 대한 연속성 있는 상시 정책 자문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 주요역할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 제기 ○ 다양한 도시계획 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 서울시의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운영 지원 ?? 운영현황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최초 위촉(’12.8.16) ○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총 153회 (’12~’19)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회의 30 6 3 5 8 4 2 1 1 분과회의 115 22 3 16 5 12 24 19 14 기획회의 8 - - - - 3 3 2 0 ○ 2019년도 운영 실적 : 15회(전체회의 1, 분과회의 14) ※ 분과회의 실적 : 미래서울 어젠다 6회, 도시계획제도 3회, 토지이용관리 3회, 공간정책 2회 2 ’20년도 정책자문단 운영 방향(중점사항) ?? 변화하는 미래 도시환경 대응을 위한 장기적·혁신적 담론의 장 ○ ‘미래서울 어젠다분과’ 를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에 필요한 대책, 조치 등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및 이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 2020년 도시계획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및 ?2020년 주요 사업? 등 市도시계획 비전과 목표를 정책자문단 의제에 반영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 ?? 핵심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단계별 자문 ○ 도시계획 핵심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단계별 자문으로 최적의 용역 결과물 도출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 ○ 관련용역 예시 - 2040도시기본계획, 영등포여의도 도심관리 기본계획,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등 용산정비창 현황 북부역세권 개발예시 여의도?영등포 현황 용산공원 구상예시 3 ’20년도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 운영체계(전체회의 - 분과회의)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위 부분통합’ - 도시계획제도 분과와 토지이용관리 분과 통합⇒ 도시관리계획·제도분과 신설 <현 행> <변 경> 전체회의 미래 서울 어젠다 도시 계획 제도 토지 이용 관리 공간 계획 ▶ 전체회의 미래 서울 어젠다 도시 관리 계획 · 제도 공간 계획 ○ 안건상정 및 자문단 운영방안 논의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기획)회의 소집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 ○ 분과위원회 정례화(월1회)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위원회 운영 ?? 세부 운영계획 ① 전체회의 : 년 1~2회 개최 - 전년도 운영성과 공유 및 2020년도 정책자문단 운영방안 논의(4월)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2040 도시기본계획(안) 등 주요안건 및 분야별 논의사항 종합 토의 (4~12월) ※ 필요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 ② 분과회의 : ’20년 도시계획 과제연계 3개분과 유기적 운영(붙임2 참조) 분과 구성 미래서울 어젠다 도시관리계획·제도 공간계획 4 위원 위촉계획 ?? 구성현황 ○ 전체 위원 : 30명 (관련 전문가 27명, 시의원 3명) - 도시계획분야 19명, 인문사회분야 11명 분야 인원 도시계획 분야 인문?사회 분야 시의원 도시 계획 도시재생 도시 설계 도시 건축 교통 도시안전 역사 도시 생태 환경 사회 법률 미래 산업 조경 30명 6 2 3 4 2 1 1 2 1 2 2 1 3 - 재직학교별 분포 현황(교수) ?? 결원(예정)현황 : 6명 ○ 결원사유 : 개인사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성 명 소 속 분 야 최초 위촉일자 해촉사유 비고 ?? 신규위촉 :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신규 위촉시 결원분야 위촉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3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 ?? 자문수당 지급기준 ○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 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원 - 초과수당 (2시간 초과시) : 50,000원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2020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사전 검토비용 - 자문안건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70,000원 5 향후 계획 ?? 정책자문단 운영체계 운영 ○ 전체회의 : 연 2회 ○ 기획회의 : 필요시 수시개최 ○ 3개 분과회의 (세부 운영계획 참조)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 전체 회의 개최시 위촉장 전달 붙임 1. 2018~2019년도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 1부. 2. 분과별 세부 운영계획 1부. 3.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기준 1부. 끝.
20089827
20210928223809
본청
도시계획과-4805
D00000396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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