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계량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계량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상수도관 유지관리 책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계량기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제2조 제3호).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 공용부분이라 함은 ①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입니다. ○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착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9.10. 선고 94다50380 판결) 5.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 외의 민사적인 사안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6.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모임에 참여 자제, 손씻기 생활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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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계량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015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6545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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