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2020032690010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20200326900100)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처럼 서울시 목욕탕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목욕장업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을 전파하고, 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수시 방역소독,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치구 및 각 협회를 통하여 협조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과(☎2133-7672,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3/31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8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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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202003269001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963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9655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