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옥외영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문의하신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로서, 관할 자치구에서 옥외영업 허용구역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한것이며, 식약처에서는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5개자치구만이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정하고 있고,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향후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참조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3/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089391
20210928223809
본청
식품정책과-8050
D000003966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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