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옥외영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옥외영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문의하신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로서, 관할 자치구에서 옥외영업 허용구역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한것이며, 식약처에서는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5개자치구만이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정하고 있고,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향후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참조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3/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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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옥외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050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9663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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