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증 교부(강서구) 1. 강서구 공원녹지과-5891(2020.03.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신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건에 대하여「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하오니, 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등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수경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증 교부(변경) 내역 신고번호 시 설 명 내 역 비 고 제203호 마곡나루근린공원 (마곡2호 근린공원) 계류 신고증 교부 신규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곤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03/31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47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서소문동)7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 대시민공개
20089372
202109282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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