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양화한강공원 반려견놀이터 제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양화한강공원 반려견놀이터 제안]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리며, 한강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강공원은「하천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국가하천으로,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동물의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하천법 제33조」에서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으며 향후에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김민경 주무관(☏02-3780-08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경 녹지관리과장 03/31 곽영만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12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6 /전송 02-3780-0745 / sudam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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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양화한강공원 반려견놀이터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208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3780-0846) 관리번호 D0000039663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