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및 ’21년 국비지원사업 사업 추가 접수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및 ’21년 국비지원사업 사업 추가 접수 알림 1. 환경부 기후경제과-400(20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개정된 지침에 따라 ’21년 사업 추가 접수를 진행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4.14(화)까지 우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21년 사업부터는 그간 보조금 한도 제한 등으로 실효성 있는 감축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하였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사업장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조정 등 - (당초) 사업장별 최대 3억원 → (변경) 지원 상한액 폐지 나. ’21년 국비보조사업 신청 방법 - 붙임 3 예산 신청서 작성 제출 붙임 :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1부. 3. ‘21년 사업신청서 양식 1부. 4.(참고) ‘2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주)서남환경,(주)탄천환경,녹색에너지과장,목동열병합발전소,노원열병합발전소,자원순환과장,강남자원회수시설,노원자원회수시설,마포자원회수시설,양천자원회수시설,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 주무관 백승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덕환 기후대기과장 03/31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98 /전송 2133-1022 / / 대시민공개
20089237
202109282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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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6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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