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출 요청 1. 서울 에너지사용량의 과반 이상을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신축 건물에 의무 부여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사항과 제도개선안 등을 발굴·종합하여 우선 시 지침에 적용하고, 법령 개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 이에따라 각 부서 소관별로 신축 건물 대상 제도개선안 제출을 요청드리니, 市 관련 지침을 우선 검토해주시고, 그 외 개정 사항 등을 2020. 4. 3.(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市 관련 지침 내 부서 업무 관련 사항 개정 및 신설 우선 검토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붙임1) : 신축 연면적 10만m2 이상 적용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붙임2) : 신·증·개축 인·허가 시 적용 ※ 해당 지침 개정으로 신축 건물의 플라스틱 및 생활폐기물(자원순환과), 음식물폐기물(생활환경과) 배출량 감축이 가능한 의무 부여사항 등도 제출 나. 그 외 도시개발, 신축 건물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에너지, 미세먼지 등 저감 관련 시 지침, 법령 개정 사항 등 붙임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 1부.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부. 3. 제출 양식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동호 녹색에너지과장 03/31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88690
20210928223809
본청
녹색에너지과-9070
D000003965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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