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 입국자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재강조 알림 1. 市소방행정과-8911호(2020.3.31.) 및 市 인사과-10308호(2020.3.31.) 와 관련입니다. 2.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 귀국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귀국 동거가족의 거주·방문 국가 및 자택격리 등 거리두기 조치 현황을 자가격리 실시전 소방행정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공무원은 복귀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반드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거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도 14일간은 입국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도록 조치 ※ 별도 거주 시설을 마련하기 곤란한 직원은 소방학교 생활실 제공 나. 동거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확행하고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방안 강구 (시행 방안 등 본부와 협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기간 중 적용 3. 코로나19 대응기관인 소방조직과 동료(동료가족)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비상근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감염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출근하여 감염 확산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니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참고) ♣ 부적절한 사례 (유사사례 방지 철저) ? 동거 가족이 발열 증상이 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중에도 출근 (동거가족 확진 판정) ? 본인이 참석한 종교집회(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출근 (추후 검사시 확진 판정) ? 거리두기 기간 중에도 해외에서 귀국한 친구와 사적모임을 갖고 출근(친구 확진 판정) ? 감염자 다수 발생 국가에서 귀국하는 동거 가족과 스스럼 없이 접촉하는 경우(공항 픽업) 붙임 1.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지침(12번) 1부. 2. 해외거주 귀국 동거가족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현태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03/31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1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2618-3103 /전송 2616-1919 / act02@seoul.go.kr / 부분공개(5)
20088315
20210928223809
본청
소방행정과-4014
D000003966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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