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756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슬이 박지향 이계열 03/31 이창학 코로나19 대응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시의회사무처 공직기강 점검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코로나19 대응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시의회사무처 공직기강 점검계획 코로나19 대응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설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1170호, ’20.01.16.) ○「코로나19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철저」(업무연락-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20.03.20.) 2 점 검 계 획 ?? 코로나19 대응 관련 출근 및 복무실태 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사무처 소속 전 직원(6개 실?담당관, 11개 전문위원실) ○ 점 검 반 : 의정담당관 총무팀 2개조 4명 연번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내 용 비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최소 인원으로 점검 추진 ○ 점검내용 - 출근실태 점검 : 의회본관 및 의원회관 각 1개조 2명씩 편성 ? ? 출근 및 휴가?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복무실태 점검 : 의회본관 및 의원회관 각 1개조 2명씩 편성(복무점검반과 동일) ○ 점검방법 - 출근실태 점검 ? 9시, 10시 출근자 : 본관 및 의원회관 출입부에 출근 점검부 비치하여 출근확인 ? 재택근무자 : 업무계획 메모보고 내역으로 출근확인 ? 그 외 시차출퇴근자 : 초과근무시스템 태그 확인 ? 복무점검 당일 연가자에 대한 사전결재신청 여부 확인 - 복무실태 점검 : 본관 및 의원회관 방호실 방문 점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기강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사무처 소속 전 직원(6개 실?담당관, 11개 전문위원실) ○ 점 검 자 : 의정담당관 총무팀 2개조 4명(복무점검반과 동일) ○ 점검내용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사항【붙임 2 참조】 ○ 점검방법 : 점검반 부서 방문 공직기강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3 행 정 사 항 ?? 점검직원 교육 : 점검일정 보안 유지 ○ 교육일시 : ’20. 3. 31.(화) ○ 교육내용 : 점검반 편성, 점검 착안사항 및 점검요령 등 ?? 공직기강 점검 위반내용 확인 및 조치방법 ○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확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붙 임 : 1. 점검결과보고서(서식) 1부. 2. 공직기강 점검표(서식) 1부. 3.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서식) 1부. 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서식) 1부. 5.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서식) 1부. 6. 확인서(서식) 1부. 끝. 붙임1 점검결과 보고서 감사반장 점검일시 : 2020. . . ~ 2020. . . ( 일간) 기 관 명 시의회사무처 점 검 자 (예시문) 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공직자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공직자의 특정 후보 선거 유세장 방문 또는 선거운동 참여 여부를 점검하기위해 출장자 명단을 확보하여 실제 당해 출장지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00과 0급 000, 0급 000이 00당 후보 000의 유세장에 있는 등 출장을 빙자하여 정치적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 □ 선거법 위반 통지 공직자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조치결과의 적정성 ○ 00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 000은 2017. 0. 0. 00 선거구 예비후보자부인을 친목모임에 소개하다가 행정안전부 감찰팀에 적발되었으며, 이에 00광역시 00구는 0. 0. 행정안전부로부터 위 사람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를 받았으나 0. 0. 현재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적정성 여부를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2.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복무 상황 점검 ○ 총무과장 등 주요 간부의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00국장 등이 부재 중이어서 근무상황을 확인해보니 연가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재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무단 이석이 확인됨 - 이에 관련자 조사를 통해 0. 0. 오후 1시 경 이석 후 00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오후 5시 30분경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이 밝혀져 위 사람에대해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3. 소극적 업무행태 □ 선거 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불편 초래 여부 ○ 민원 처리 대장을 징구하여 반복적으로 종결처리하는 사항인 000 부적정, 000 등 4건에 대해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 00과 000은 민원인 000이 제출한 00신고에 대하여 관련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3차례 이상 보완을 요구하면서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문의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이에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4. 보안관리 □ 중요 문서 ? 자료 보안상황 점검 ○ 00과 문서 보관함 시건 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문 보관함 및 대외비 문서함의 시건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 소홀 5. 모범 공직자 ? 기관(부서) 사례 □ 모범 공직자 사례 ○ ※ 처리방향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입건 시 조치할 사항 등 적시 지적사항 명세 일련번호 기관/소속기관명 지적사항명 분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복무기강/소극/보안/기타) 처분요구 (예상) 1 2 3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2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표 (체크리스트)_참고자료 기관명 시의회사무처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기타 위반 사항)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문서나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위배 행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기타 위반 사항) -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배 행위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위반 사항)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 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이나 시설 방문 - 기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배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 3. 12.>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0. 1. 25.> ④ 삭제 <2010. 1. 2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② 소극적 업무 행태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 초래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려ㆍ보완 등 반복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업무 공백 및 국민 안전 위협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③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근무상황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당직자 근무상황 등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보안관리 ?? 청사 등 시설물 보안관리 - 방문자 관리 부적정 - CCTV,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 ?? 중요 문서?자료 보안상황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⑤ 모범사례 ?? 모범 공직자?기관(부서) 사례 붙임3 설·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의회사무처)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개반 /000명 0회 / 000명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20. 0. .(0)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5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0. 0. 00.(0) 18:00~2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 위반사항은 상세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은 명확하게 기록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당직근무인원 파악 ?? 당직근무인원 : 명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 신분확인 여부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 여부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보안점검 및 순찰 이행 여부 ?기타 위반사항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2. 현업 근무자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근무인원 파악 ?? 현업근무인원 : 명 ?근무자 정위치 및 무단이탈 여부 ?근무명령부 상의 근무자 일치 여부 ?교체근무자 사전명령 이행 여부 등 ?근무자 수면 및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순찰실시 확행 등 근무 매뉴얼 준수 여부 ?기타 위반사항 3. 초과근무 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초과근무 대리 여부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여부 ?기타 위반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청사 주변 설치 CCTV 정상 작동 및 확인 여부 ?청사 주변 시민 안전위해 시설물 방치 여부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보유대수 대, 입고대수 대 ?미입고 대 ?미입고 사유 등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사례 등 5. 보안 관리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중요서류 방치, 금고 등 미시건, 전열기 등 전원 미차단 등 6. 수범사례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6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20년 월 일 작성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20088207
20210928223809
본청
의정담당관-2756
D00000396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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