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회신(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검토를 위해 3월 26일 현장에서 실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 폭은 0.4m, 각 차로폭은 3.0m로 실측되었습니다. 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양측 옆으로 0.25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설물 폭이 0.2m일 경우 최소 0.7m폭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구간은 차로폭도 여유가 없어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이장환 주무관(02-2210-15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장환 도로보수과장 03/31 이수범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727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210-1533 /전송 02)2210-1549 / jhlee8@seoul.go.kr / 부분공개(6)
20088056
20210928223809
본청
도로보수과-1727
D000003966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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