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휴원 연장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267호(2020.3.31.), 서울시 보육담당관-5952호(20 20.3.17.)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에 따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연장하니, 자치구 및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 명령에 따른 이행사항(별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원기간 연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휴원명령) 2) 휴원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5,695개소) 3) 휴원기간 - 기존 2020. 4.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 (별도 휴원 종료 안내 시까지 지속) ※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 나. 휴원 명령에 따른 조치사항 1)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 휴원 시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그 외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출근, 기존 차량 운행, 방역 조치 등 정상 시행 - 보육교직원 복무 준수 · 긴급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교직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 · 다만,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원장이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업무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근로기준법」에 의한 개인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감염예방 관련 법령 및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별도 유급휴가 부여) - 어린이집 운영 지침 준수 · 휴원 시 아동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실시를 가정통신문과 개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것 · 긴급보육 거부, 가정양유 권유 등 금지 ※ 위반 사례 √ 방역 등으로 일시폐쇄하는 경우 부모에게 구체적 안내 부족 √ 부모에게 본인의 아이만 혼자 등원하여 외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실질적인 가정양육 권유 행위 √ 감염 우려 등 긴급보육 이용에 대한 불안감 조성 행위 √ 교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는 행위 ·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제공 · 연령 통합보육 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가장 낮은 연령 기준)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 현장점검 및 불이익 처분 · 서울시는 긴급보육 실시 관련 위 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해 시·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 운영정지와 아울러 보조인력 지원 등 市 지원사업 불이익 처분 예정 2) 어린이집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 : 별첨 안내지침 참조 다. 행정사항 1) 어린이집 안내 및 지도 - 휴원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 출근, 기존 차량 운행 등을 통한 긴급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 부모에게 가정보육을 강요하거나 긴급보육에 대해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2) 부모 안내 - 휴원 시 아동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실시를 가정통신문과 개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도록 지도(긴급보육 거부, 가정양유 권유 등 금지) 3) 동향 보고 - 긴급보육 실시현황, 어린이집 영유아 또는 교직원의 확진자, 접촉자 발생 등 동향 즉시 보고 및 신속 조치(특이사항 등 市와 긴밀한 사전 협의) 붙임 1. 어린이집 휴원안내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1부. 2. 코로나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31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20087940
20210928223809
본청
보육담당관-7064
D000003966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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