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653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진우 김삼임 박동석 03/30 서성만 산업재해 없는 안전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없는 안전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우리시 노동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강화 및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Ⅱ 추 진 방 향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회 제공 ○ 인사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상호 협력 교육프로그램 제공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지정 교육기관 위탁 교육 ?? 노동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현장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근로현장 산업재해 예방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생활화 Ⅲ 세부추진계획 ??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공무직, 공공안전관, 기간제근로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 ○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공통)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교육대상별)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교육대상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교육이수방법 - 모든 노동자는 집합교육과 e-러닝교육을 혼용하여 이수 가능 - 신규 채용자는 반드시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후 직무배치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 교육일정 : ‘20.3.24(1기_코로나19로 연기), 6.16(2기), 7.7(3기), 10.13(4기) ○ 교육인원 : 기수별 500명 이내 - 교대 근무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사업소)별 교육 인원 선발 - 공무직 전원이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참석할 수 있도록 부서 협조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미참석자는 집합교육시 촬영된 동영상 활용 또는 관리감독자가 사업장별로 회의실 등에서 분기별 별도 교육실시 인재개발원 e-러닝교육 ○ 교육일정 : 연중수시 ○ 교육방법 : 개인별로 인재개발원 사이트 접속(이러닝)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e-산업안전보건교육Ⅰ∼Ⅳ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 지식 습득 7h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노동자 관련 부서장, 팀장, 업무담당자, 작업반장 등 ○ 교육시간 : 연16시간 ○ 교육이수방법 : 집합교육과 e-러닝교육을 혼용하여 이수 가능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 집합교육 50%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음 ??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교육이수방법 : 고용노동부지정 교육기관 위탁 교육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ㆍ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수립ㆍ평가ㆍ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산업 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ㆍ 분진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 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ㆍ규정 및 보건 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담 당 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ㆍ관리 및 조 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내용 ?? 부서 자체 교육 ? 관리감독자가 자체교육 시행(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 인정,교육일지 작성) ? 안전보건공단 콘텐츠 활용(☎1644-2275, http://www.kosha.or.kr) - 홈페이지 동영상 콘텐츠 활용 집합교육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수강 후 수료증 출력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용(붙임1 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주관 교육계획 별도 수립 후 시행 예정 Ⅳ 행 정 사 항 구 분 주 요 내 용 부 서 명 교육시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보관, 근로자별 교육이수현황 관리 철저 집합교육 시 교육출장 등 복무관리, 교육여비 지급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비 예산 반영 전 부 서 채용방침 수립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침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교육 포함 수립 후 심의 요청 전 부 서 촉탁계약직 채용방침 수립시 산업안전보건교육 포함 수립 후 심의 요청 전 부 서 ※ 집합교육 및 현장교육의 경우, 사업장 실정에 따라 연 이수시간 분할 실시가 가능 붙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목록 1부 2. 직무교육일정 1부 3.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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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_서울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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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교육일정_서울시.xlsx

    비공개 문서

  • 작업시작 전 10분_안전보건교육 안내_자료(op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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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653 생산일자 2020-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39649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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