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난배상책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문 요지 - 사업장은 1층, 2층을 사용 중임 - 사업자등록증은 1층, 2층 일괄신고 등록 - 영업신고증은 1층, 2층 별도 존재(동일한 사업주, 동일한 상호) 0 문의 1 : 1층 면적 112.44㎡, 2층 면적 77.07㎡일 경우 재난배상책임 가능여부 0 문의 2 : 1층 면적 77.07㎡, 2층 면적 77.07㎡일 경우 재난배상책임 가능여부 □ 답변 내용 - 상기 민원은 2020. 3. 24일 제출하신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재신청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규정에 의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기준이 아닌 인허가시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에 영업신고시 1층과 2층을 별도로 하였으면 1층과 2층은 별개의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영업 신고시 영업면적이 100㎡이상일 경우에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시설안전과 한상석 주무관(☏02-2133-82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3/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6)
20087654
20210928223809
본청
시설안전과-4649
D0000039648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