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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행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600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0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웅철 서경란 하영태 정진우 강병호 03/27 서정협 협 조 대변인 황인식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행정국장 김태균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재정기획관 이상훈 젠더자문관 김연주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행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1 Ⅱ. 세부 실행 계획 1) 신청방법 다양화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감염예방 2) 중복수혜 방지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 등 제외 3) 동주민센터 별 신청?접수 전담인력 3명 지원 4) 자치구(동주민센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 5) 시행단계별 집중 모니터링 통한 문제점 신속 개선 6)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으로 사용 편의성 증대 7)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자치구 직원 교육 8) 대시민 집중 홍보 실시(서울시?자치구) 2 2 5 6 7 8 9 11 12 Ⅲ. 소요 예산 13 Ⅳ.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14 붙 임 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 관련 통계 2)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3)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현장점검 조사표(안)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행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제정(’20.3.24.) : 경제적 어려움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 통해 생활안정 시행 규정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기본계획 (시장방침 제61호, ’20.3.26.)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 (※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 74만 제외)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및 금융재산 기준 미적용) -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 소득조회, 추가확인 필요 시 소득증명서류 등 제출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신청기간 : ’20.3.30.(월) ~ ’20.5.15.(금), 47일간 ○ 지원시기 : 신청 후 지급결정 3~4일, 지원까지 약 1주일 소요 ○ 지원방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 - 침체된 경기 활성화 위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지원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 소요예산 : 3,271억원(재난관리기금 및 추경편성 등) ※ 운영비 288억 별도 Ⅱ 세부 실행 계획 1 신청방법 다양화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감염예방 ??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 (단, ‘동주민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대리인(신청 가구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및 신분증 지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신청 및 접수 방법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 위해 ① 온라인 접수, ② 찾아가는 접수, ③ 동주민센터 접수 로 다양화 ? 시행 초기 온라인접수 우선 시행 (※ 동주민센터 접수는 4.16일부터 시행)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본인 신청을 통해 가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구 분 3.30. ~ 4.14. 4.15. 4.16. ~ 5.15. 온 라 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동주민센터 접수 < 신청 방법 사전 안내 > ○ 120다산콜센터 및 동주민센터 전화 상담 안내 - ‘온라인 신청’ 우선 안내, 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찾아가는 접수’ 안내 ※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 중 요청 시 동주민센터에 즉시 연결 - 동주민센터 접수는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4.16.(목)부터 실시 안내 - 온라인 접수, 동주민센터 접수는 5부제 시행 ○ 통장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방법 안내 전단지 전가구 배포 ○ 市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각종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SNS, 블로그 게시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방법 및 Q&A 안내 ○ 서울시 영상매체(옥외전광판, 지하철모니터 등), 유튜브 등 안내 ① 온라인 접수 5부제 시행 (접속폭주 예방 목적) ○ 기 간 : ’20. 3.30.(월) ~ ’20. 5.15.(금), 47일간 ○ 방 법 :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 접속, 신청자료 입력 - 가구단위 지급으로 가구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 5부제 방법 (※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모든시민 < 복지포털 접속 폭주 대응방안 > ● 온라인 접수 5부제 시행에 대한 사전 안내 - 120다산콜센터 안내 : 사전상담 후 접수 권고 안내 - 홈페이지(복지포털,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팝업 공지 등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보도자료 배포 이후 복지포털 접속 29배 증가 ● 정보시스템 보완 - 접수폭주 대응제어솔루션(넷퍼넬-NetFUNNEL) 한시 도입, 서버용량 증설 대량의 접속 시 홈페이지 진입 직전(게이트)에 순차 접속, 분산 처리 지원 ② 찾아가는 접수 신청서 접수부터 배송까지 ○ 기 간 : ’20. 3.30.(월) ~ ’20. 5.15.(금), 47일간 ○ 방 법 :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찾아가는 접수’ 요청자 방문 - 전화요청 시 온라인신청 가능 가구원이 있을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 적극 안내 - 120다산콜센터 상담 요청 건 접수 시 동주민센터 즉시 연결(원스톱 접수) - 요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동네주무관(통담당)과 즉시 연결하여 방문 일정 사전 안내, 신청·접수 완료 시 문자 통보, 접수 직원이 카드 배송까지 ※ 우리동네주무관, 기간제 근무자, 사회복무요원, 통장 등 활용 2인 1조(4개조 이상) 운영, 찾동 방문인력 감염예방 안전매뉴얼 준수 철저 ? ‘찾아가는 접수’ 방문 조에 통장 포함 적극 활용 ○ 방문 시 ‘조끼(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전용) 및 명찰’ 착용 통해 지원인력임을 표시 ③ 동주민센터 접수 5부제 시행 ○ 기 간 : ’20. 4.16.(목)~ ’20. 5.15.(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32일간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기간 변경가능(‘사회적거리두기’ 동참) ○ 방 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가구원 신청 불가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제출(조사 중 추가서류 제출요구 가능) 5부제 방법 (※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월 화 수 목 금 1·6 2·7 3·8 4·9 5·0 ○ ‘사회적거리두기’ 따른 접수인원 분산 위해 3가지 창구 동시운영 ① 전담창구(주민센터1층) ② 추가창구(센터 별도 유휴공간) ③ 기동창구(아파트, 공원, 학교 등) - 3가지 창구 및 내용 (※ 동별 여건에 따라 가용 인력 최대한 활용) ① 전담창구 동주민센터 1층에 재난긴급생활비 전담 창구 설치 (인력 3~4명) ② 추가창구 동주민센터 내 유휴공간(강당, 교육장 등) 활용 추가창구 설치 (인력 1~2명) ③ 기동창구 아파트단지(관리사무실 등) 및 공원, 학교 등 기동 순회접수 창구 마련(인력 2~3명) ※ ‘인터넷 접수량’ 추이를 감안하여, 창구형태 등 조정 운영 가능 ○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등 집중 실시 -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소독제 비치, 신청 장소 방역 - 대기자 발생 시에는 대기 장소·접수대기표 등 준비, 간격유지 등 감염예방 철저 ?? 접수 확인 및 통지 방법 ○ 모든 신청인에게 행복e음시스템 입력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통보(1차) ○ 지급 여부 결정 후 추가문자 통보(2차) - 조건 미충족 통보 시 보완서류 제출가능 안내 - 지급 통보 시 ‘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 수령·사용 안내 2 중복수혜 방지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 등 제외 ?? 제외대상자 < 제외대상 : > ?? 제외대상 세부현황 ※ ‘제외대상 지원’ 사업 중 ’20년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외적용 제외대상 지원 규모(가구) 현재 지원현황 3 동주민센터 별 신청?접수 전담인력 지원 ? 코로나19 대응 및 선거업무로 인한 동주민센터 업무 폭주 및 인력부족 최소화 ?? 채용인원 및 역할 ○ 인 원 : 총 1,274명 ○ 역 할 -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대상자 정보조회 - ‘찾아가는 접수’ 방문 전담 추진, 기타 행정보조 업무 수행 등 ?? 채용방법 ?? 소요예산 4 자치구(동주민센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 ?? 구 단위 전담추진단 구성?운영(단장 : 부구청장) ○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 전 자치구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 부구청장 총괄 하에 4개팀(통합조사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모니터링반) 구성 ○ 추 진 반 : 각 동주민센터(추진반장 : 동장) - 추진인력(각 동별 2~4명 기간제 근로자 배치로 동별 인구 수 고려 탄력배치 가능) ?공무원, 채용인력(기간제 근로자), 기타 보조인력(공익근무요원, 복지도우미 등), 통장 - 동단위 전용 접수창구 공간설치 및 행정장비(노트북, 전화, 프린터 등) 등 마련 ○ 추진체계(안) 및 주요역할 (※ 구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전담추진단 구성(안)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전담추진단 (단장 : 부구청장) 통합조사팀 운 영 팀 인력관리팀 - 신청대상자 소득조회 적합여부 결정 대상자 지급금액 작성 보장결정 동주민센터 통보 등 운영 총괄, 구 실행계획 수립 상품권·선불카드 구입 현장 모니터링 업무 구 단위 홍보 추진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 채용·배치 동주민센터 접수공간 설치 지원 인건비 지급 및 관리 등 모니터링반 구 자체 모니터링 총괄 일일 상황보고(구→서울시) 문제점 개선 및 통계분석 등 동주민센터(추진반장 : 동장) ○ 추진인력 - 공무원, 채용인력(기간제근로자) - 기타 보조인력(공익근무, 복지도우미 등) ○ 역 할 - 접수창구 공간 마련 및 설치(안내판 등) - 긴급생활비 신청?접수(찾아가는 접수 등) - 선불카드 등록 및 지급 - 동단위 홍보시행(통?반장 활용 등) 5 시행단계별 집중 모니터링 통한 문제점 신속 개선 ? 시행초기(3.30~4.15.) 및 동주민센터 접수 시행일(4.16일~) 단계별 집중 모니터링 - 서울시 행정국(자치행정과) 총괄 하에, 구 자체 모니터링반 구성?실시 ? 모니터링 일일보고(미비점, 신청자?담당자 애로사항 등) 통한 개선 및 효과분석 ?? 모니터링 개요 : 시 자치행정과 총괄 ○ 자치구별 자체 모니터링반 구성, 단계별(시행초기?중후기)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시행초기(3.30.~4.14.) 및 동주민센터 접수시행일 이후(4.16.~)로 단계 구분 시행 초기 (3.30.~4.15.) 신청 관련 전화연결 상황 및 전화 친절응대 등 상황 점검 인터넷접수에 따른 접속?신청서류 업로드 등 민원 모니터링 ‘찾아가는 접수’에 따른 방문대상자의 애로사항 등 체크 시행 중?후기 (4.16.~5.15.) ‘동주민센터 접수’에 따른 현장상황 집중 모니터링 ‘동주민센터 창구’ 및 ‘기동창구’ 설치여부 및 문제점 점검 창구 방역 및 소독물품 비치, 대기시간?접촉 최소화 점검 등 ※ 서울시 모니터링반 구성 점검 실시(복지정책실 인력, 구별 샘플1~2개동) ?? 일일보고 및 효과 분석 ? 구 전담반 구축·인력 등 준비사항 모니터링 분석·개선 (시 자치행정과 총괄) ? 신청·접수, 지급절차 등 실행사항 모니터링 분석·개선 (시 지역돌봄복지과 총괄) ○ 구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매일 서울시로 일일 보고 (지역돌봄복지과 및 자치행정과) - 구별 문제점, 민원발생, 담당자 애로사항 및 접수?지원실적 통계 등 보고 ○ 일일보고 분석 통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최대한 신속 개선조치 ○ 지원 종료 후 자치구별 실적 통계 및 결과보고 통한 효과분석 - 지원시민들 만족도 조사, 지원실적 통계분석,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 작성 6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으로 사용 편의성 증대 ?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하여 지급 - 상품권은 핀(PIN)번호 문자전송, 선불카드는 본인이 동주민센터 직접 수령 ?? 서울사랑 상품권 (모바일) ○ 지급방법 : 지원대상으로 결정시 세대주에게 핀(PIN)번호 문자전송 ○ 사용방법 - 비플 제로페이 앱 설치, 핀(PIN)번호 등록 후 사용 - 타인명의 휴대폰 번호에 핀번호 등록이 불가하여 세대주만 사용가능 ○ 특이사항 - 사 용 처 :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17만9천개) - 제로페이앱 상에서 QR코드 이용 간편결제 가능 - 공공시설 이용할인 및 소득공제 60% 혜택 - 지급액의 10% 추가 지원(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 지급) - 사용기간 경과 시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가능 ?? 선불카드 ○ 지급방법 : 지원대상으로 결정 시 대상자에게 동주민센터 방문?수령 안내문자 전송 -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카드번호, 지원액 등록 ※ 선불카드 관리시스템 이용 - 수령후 1~2일 이내에 사용 가능 ※ 은행에서 입금처리 시간 소요 ○ 사용금액 : 지원액 100% ○ 사 용 처 :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 ○ 클린카드 : 사용처 제한(유흥업소 등), 사용기간 제한, 지역제한(서울) ○ 특이사항 : 사용기간 경과 시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가능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접수 → 소득조회 → 대상자 지급처리’ 까지 일원화 ○「행복e음 시스템」통해 1차 소득조회 후, 적합결정 통지(3~4일 소요) - 기준 미충족 시 보완서류 통해 추가확인 후 결정통지(추가 3일 소요) ○ 지급안내 및 긴급생활비(상품권, 선불카드) 지급(약 1~2일 소요) ○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접수 ?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 지 급 ? 환수조치 ※ 지급방법 사전선택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신청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찾아가는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 (담당자) 제출서류 확인 후 행복e음에 신청내용 입력, 접수통지 및 공적자료 요청 행복e음 시스템 통해 소득 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및 통지 (3~4일 소요) 서울사랑상품권 : 문자로 핀번호 전송 ⇒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결정 (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기준 미충족 시 보완서류 통해 추가확인 후 지급결정 및 통지 (3일 소요) 선불카드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 수령 납부통지 이의신청 (발행처) 금융기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붙임2’ 세부 신청 및 지원절차 참조 7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자치구 직원 교육 ? ‘민원대응 및 Q&A’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자치구?전담 기간제 인력 교육 실시 ?? 업무매뉴얼 제작 ○ 주요내용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사전상담, 접수, 지원금 지급 등 단계별?담당별 업무처리절차 및 주요 Q&A ○ 매뉴얼 목차(안) - 1장 : 추진배경 및 근거(추진배경, 추진근거) - 2장 : 사업개요(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절차) - 3장 : 업무처리 매뉴얼 업무매뉴얼 시안 ? 전화응대 매뉴얼(다산콜센터 등) ?신청서 접수 매뉴얼(기간제 근로자) ?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온라인 신청) ? 행복e음 시스템 등록(동주민센터 공무원) ? 보장결정 및 지급(구청 공무원) - 4장 : 주요 Q&A - 부록 : 관련 법령 및 조례, 소득 확인 관련 참고자료, 서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자치구 직원 교육 → 매뉴얼 등을 통한 구?동 자체교육 ○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기간제근로자 : 업무매뉴얼 교육 ※ 구 또는 동단위로 기간제근로자 배치 전 오리엔테이션 시 교육 실시 ○ 매뉴얼 디자인 및 제작 완료 : ~3.25 ○ 운영매뉴얼 자치구 배부 및 교육실시 : 3.26~ ?? 추진일정 8 대시민 집중 홍보 실시(서울시?자치구) ? 금번「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안내보다는 사업 수혜 대상자, 신청방법 등 구체적 정보 제공토록 홍보 ? 신청 초기 혼잡방지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5부제’ 시행 적극 안내 ?? 홍보방안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통한 시 차원 홍보, 홍보물성별영향평가 진행 ○ 시?자치구, 유관기관(서울시복지재단, 50+재단, 복지관 등) 홈페이지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에 “서울복지포털” 게시, 사업 안내창 팝업 ○ 홍보 포스터, 리플릿, X배너, 현수막 시안, 찾아가는접수 인력 명찰 배포 ※ 시민소통기획관 일괄 제작·배포 ○ 시 보유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게시 ○ 시 보유 영상매체(옥외전광판, 지하철모니터 등), 라디오 광고(tbs FM) ○ 유튜브(서울시 채널 업로드 및 타 채널 연계), 내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 자치구 소식지(서울이야기), 통장 회의자료 등 오프라인 안내 ○ 통장 활용 전 가구 전단지 배부 ?? 기자설명회 개최 : ’20. 3. 26(목) 11시 (※ 코로나19 대응 일일브리핑 시)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신청?접수 방법 분산화 및 5부제 시행 등 추가안내 - 시행초기 온라인접수 시행(3.30(월)~), 동주민센터 접수기간(4.16(목)~) 등 ○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 지급이 아닌 모든 신청시민에 지급 중점 안내 ○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변경사항 등 세부적 절차에 대해 시민 홍보 ○ 서울시 보유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 3.23~ ○ 포스터, 리플릿, X배너, 현수막 등 시안 배포 : 3.25 ○ 자치구 소식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 : 3~5월 ?? 추진일정 Ⅲ 소요 예산 신청률 100% 80% 60% 소요예산 4,088억원 3,271억원 2,453억원 구 분 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요예산 4,088억원 2,030억원 1,770억원 288억원 지원 가구 수 1,177,000가구 676,775가구 442,552가구 57,673가구 지원액 -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긴급생활비 3,271억 1,271억 2,000억 - - 운 영 비 288억 - 246억 33.5억 8.5억 Ⅳ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 실?국 별 협조사항 실?국 명 협조 사항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모니터링 총괄 및 준비사항 모니터링?점검 추경 후 예산증가분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협조 - 구 전담추진단 관리?인력충원 등 협조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협조 등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추경 예산 편성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접수창구 운영 예산 지원(보충인력 인건비, 사무기기, 운영비)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등) 시민 및 언론·방송 등 대시민 홍보 온라인?SNS 홍보 120 다산콜센터를 활용한 민원 응대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포털 처리용량 확대 대 변 인 기자설명회 지원 ?? 추진 일정 연번 추 진 내 용 일 정 1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추진실행 계획 자치구 안내 3.23(월) 2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및 전담 추진체계 구축 ~3.26(목) 3 기간제 근로자(임시인력) 채용 및 배치 ~3.26(목) 4 시?구 단위 대시민 홍보 실시 3.24(화)~ 5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3.24(화) 4 운영매뉴얼 자치구 배포 및 교육실시 3.26(목) 6 자치구 운영비 교부(지방단체경상보조금, 246억원) 3.26(목) 7 자치구 사업비 교부(지방단체경상보조금, 3,271억원) 3.31(화)~ 8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구매 3.27(금)~ 9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3.31(화) 10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16(목)부터 시행 3.30(월)~ 5.15(금) 11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 지급 ~5.29(금) 붙 임 : 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 관련 통계 2.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3.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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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600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39638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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