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도로의 종단경사와 보도의 종단경사 관련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도로의 종단경사와 보도의 종단경사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님의 민원 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새로이 설치되는 보도의 종단경사가 지형상황(급경사)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은 없으나,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보도 미설치 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석 및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 유효 보도폭(2.0m)을 확보한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나. 이 경우‘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30m 마다 휴식참을 설치하여야 하고,‘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디자인라인’에 따라 경사로 전체에 대한 구배 안내판·보행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안내판·경사로를 따라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보행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휴식참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설치 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또한, 강수·강설 시 미끄러움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저항기준 50BPN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바닥 열선·캐노피 설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아울러, 기존 도로 확장 및 도로 신설 구간이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일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담당 이동률, ☎. 02-2133-23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동률 보도관리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3/27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91 /전송 02-2133-1052 / ryul93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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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도로의 종단경사와 보도의 종단경사 관련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814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률 (02-2133-2391) 관리번호 D00000396442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보도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