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시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71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신민식 한기응 김인천 03/27 장형순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조성렬 예방과장 김송삼 현장대응단장 김묘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시행 계획 2020. 3.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시행 계획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무실 밀집도 완화하고 소방청사 폐쇄 등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자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운영개요 ○ 대 상 : 강북소방서 전 직원 ※ 제외대상 : 기관장 및 현업, 교대제 근무자(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포함) ○ 기 간 : 2020. 03. 30. ~ 06. 30. ※ 3.30.~4.3. 기간은 시범운영 편성대로 시행 ○ 운영범위 : 부서 현원의 20%내외를 1일씩 교대로 지정 □ 운영방법 ○ 기관장 판단하에 코로나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지정 시행 ○ 대응단계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현장응소 등 대비 철저 ○ 업무대행자와 같은 날 재택근무 지양(과장과 선임팀장은 동시 재택근무 불가) ○ 긴급한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출장, 현장근무로 전환 가능 ※ 재택근무일 외출, 조퇴 등 사용 금지 ? 일반 근무로 전환 ○ 연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주간은 재택근무 지양 ○ 기존 시차출퇴근제, 병가?공가?돌봄휴가 현행 유지 □ 근무관리 ○ 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중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받아 대처 ○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부서장에게 메모보고로 제출, 부서 담당자 참조) ○ 수당지급 : 초과근무수당 제외, 기타수당(정액급식비 등) 일반근무자와 동일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 행정사항 ○ 재택근무자 근무명령 - 기관 근무명령은 복무관리자가 일반문서 기안으로 승인 (소방행정과에서 주간 단위로 각 부서별 계획 제출 받아 일괄 결재) - 근무명령 후 부서별 복무관리시스템 유연근무(원격근무) 등록 결재 ※ 근무일 변경은 복무관리시스템 결재로 변경 처리 ○ 재택근무자 복무관리 철저 - 부서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 또는 사전에 승인한 현장에서 근무토록 관리·감독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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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71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식 관리번호 D0000039643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