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 관련 추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 관련 추가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199(2020.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상향조정 되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위 지원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동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과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됨을 함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임금지급액의 최대 90% 지원)이 고용장려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대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자는 해당 장려금을 운영 중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지원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3. 정부 권고 휴관기관 중 휴업슈당 지급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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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복지부 관련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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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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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질의회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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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 관련 추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11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96419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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