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현장근무자 비상근무수당 지급 1. 관련근거 ○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근무명령(인사과-7665, 2020.3.5.) ○ 코로나19 감염병 취약 업종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반 근무명령(인사과-8501, 2020.3.13.) 2. 위 호와 관련 비상근무수당을 특정업무경비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나. 지급대상자 순번 성명 직급 현장근무일시 지급액 비고 1 2 3 4 5 다.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라. 지급방법 : 개인계좌이체 (붙임참조) 마. 지급일시 : 2020. 4. 1.(수) 붙임 : 입금의뢰서. 끝. 주무관 이강란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남북협력담당관 03/27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33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남북협력담당관 / 전화 2133-8592 /전송 768-8807 / / 부분공개(6)
20086207
20210928223809
본청
남북협력담당관-3319
D000003963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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