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329(2020. 3. 19.)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변경하오니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변경사항 기존 개정사항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차감 (69백만원) 재산기준 : 257백만원 재산기준 : 326백만원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27.부터 7.31.까지 붙임 : 1.코로나19 대응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방안. 2.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끝. 박한길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3/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6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086062
20210928223809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618
D00000396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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