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행정지도 요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행정지도 요청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우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시는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며, 귀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총회 연기 행정지도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의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단 관리단이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하며,(법제23조) 관리단은 그 자체로서 기능하기보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관리인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 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법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법제26조의2) 5. 집합건물법제32조에 의거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6. 해당 사안에 대해 우리 시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하여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 연기 가능여부와 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으로 정기관리단 집회결의 가능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한 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기관리단 집회의 연기 가능 여부 ? 불가 (법무부 질의회신) ○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특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소집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가능여부 ? 가능 (법무부 질의회신) ○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 때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음(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그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들을 모으지 않고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필요사항을 결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준수되어야 할 것임 7. 정기관리단 집회 연기가 불가하다는 법무부의 답변에 따라,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관리단 집회 개최시 물리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그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들을 모으지 않고, 가급적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집회결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요청 사항을 집합건물에 안내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하였습니다. 8.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개입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또한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절차 진행 등 민사 관련사안은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10.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에 참여 자제, 손씻기 생활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2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7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행정지도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90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6428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