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1765(2020.3.2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아직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시행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관련 안내> □ 수수료 면제 기간: 3. 9 ~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 수수료 면제 대상: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3/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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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991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9664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