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553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신혜숙 03/31 권순기 2020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2020. 3.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0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계획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조사대상 ? 사업개요 ?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추진경위 소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소위원회의 설치) ? 목 적 :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심의 ? 위원구성 :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서 건축분과 위원장이 지정 ? 선정위원 : 현장조사 계획 ? 일 시 : 2020. 4. 2.(목) 9:00~13:00 ? 장 소 : ? 조사내용 : 향후계획 ? 2020. 4. 3. : 자치구에 심의결과 통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550,000원 - 참석수당 : 3인 × 150,000원(2시간 이상) = 450,000원 - 다 과 비 : 1일 × 100,000원 = 100,000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소위원회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서(서식) 1부. 끝.
20082650
20210928224039
본청
역사문화재과-6553
D00000396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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