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장기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였으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별도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 내역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대상재산 : 영등포구 여의공원로68 점유면적 : 185.21㎡(건물60㎡) 점유기간 : 2019. 5.25. ~ 2019.11.03.(163일) 변상금 나. 변상금 산출 서식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163 ×1.2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65 다.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시유재산)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공문) 1부. 2. 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 1부. 3. 변상금부과 산출내역서 1부. 끝. 운영팀장 신웅식 소장 성손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3/31 남길순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713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동)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8 / / 부분공개(6)
20080032
20210928224039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713
D00000396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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