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7808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김경원 김복재 03/31 송다영 2020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2020. 3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1인가구에 필요한 생활정보·상담 및 맞춤형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서울시 1인가구지원 기본조례 제10조(1인가구 복지지원) ○ 서울시 제1차(2019~2023)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19.9,시장방침) Ⅱ 추진방향 및 운영체계 ?? 추진방향 ○ 건가센터 내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 1인가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인가구 독립생활 준비·유지지원 ?? 운영체계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총괄) 복지,건강,주거 등 1인가구 정책지원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 치 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복지 지원단 찾 동 돌봄 SOS센터 서울시건가센터(1) 자치구건가센터(19) ?프로그램 개발, 실적관리 - 자치구센터 연계 조정 통합적 허브기관 ?연도별 사업평가 및 환류 ?종사자 보수·연수 교육 ?광역 교육·홍보·행사추진 등 ?인력 : 총 2명 - 팀장1명, 사업담당1명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1인가구 상담 및 사례관리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지원 ?지역 맞춤교육·홍보·행사 ?인력 : 센터별 1~3명 - 팀장 1명, 사업담당 1명 ○ 정책지원단 운영 - 1인가구지원센터의 사업점검 및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장전문가, 건가센터장, 학계·연구원 등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0여명) Ⅲ 그간의 실적 ?? ‘18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시범사업 ○ 참여기관: 관악구 등 4개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실적: 1인가구 탐구생활 등 4개 사업(58회 실시, 1,065명 참여) ○ 프로그램: 연말요리교실, 가죽공예아트클래스, 영화·볼링 등 모임지원 ?? ‘19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맞춤사업 ○ 참여기관: 동작구 등 13개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실적: 1인가구 꿈꾸는 공작소 등 13개 사업(545회 실시, 4,907명 참여) ○ 프로그램: 청년가구 인테이크 상담, 도시락만들기, 공방교실, 재무교육 등 (동작센터) 청년주택 거주자 1인가구 심리상담 서비스 (동대문센터) 1인가구 반려견 팝아트만들기 프로그램 (관악센터) 청년 1인가구 단칸방 주거환경개선 홍보물 포스터 (서초센터) 여성1인가구 정리정돈 수납관리 현장교육 Ⅳ 운 영 개 요 ?? 운영시설 :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0개소(시1, 구19) ○ 1인가구 전담인력 37명(시2, 구35) ※ 센터별 1~3명 ?? 운영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설치?운영 서울시 1인가구지원 조례 개정(예정) ? 목 적 : 1인가구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원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인가구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등 ?? 주요기능 : 상담·교육 및 사회적관계망 지원 등 ○ 지역맞춤형 사업 : 상담 및 교육문화, 일상생활지원 등 ○ 사회적관계망 지원 : 동아리 모임 활동지원 ○ 여가문화사업 :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연계사업 지원 Ⅴ 주 요 사 업 기 본 사 업 ① 지역맞춤형 사업 : 관계개선 및 일상생활지원 구 분 사 업 내 용 관계개선 상담제공 ? 실무자 상담 : 1인가구 전담인력 및 센터내 초기상담 ? 기관연계 및 연계사례 관리 : 타기관 연계 및 기관연계 후 상담사례 관리 교육문화 ? 공통프로그램 : 슬기로운 솔로생활(2회기 필수, 최대 3회기 운영) - ①모두의 식당, ②새로운 나의 발견, ③내 도마를 찾아서 일상생활지원 ? 상담 : 자기돌봄,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 교육 : 생활정보, 가정관리·생활관리, 경제활동 정보 제공 ② 사회적관계망 지원(1인가구 동아리모임) ○ 지원대상 : 서울 생활권 3인이상 구성 정기모임(월1회 이상 모임) ○ 지원범위 : 강사비, 재료비, 대관비, 식사·다과비 등 모임 활동비 ○ 지원규모 : 모임별 1,500천원 내외(모임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5명이내 1백만원 / 8명이내 1.4백만원 / 9명 이상 1.8백만원 ※ 센터별 지원현황, 동아리의 모임특성에 따라 탄력지원 가능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모임 공유회 〈 1인가구 송년발표회 〉 ? 개 최 : 연말 센터별 1회 ? 내 용 : 1인가구 동아리모임 형성과정 및 활동 등 발자취를 담은 마을콘서트, 공연 · 전시회 ? 사 례 집 : 1인가구 커뮤니티 우수활동 사례집 제작·배포(자치구,건가센터 등, 100부) 선 택 사 업 ③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여가문화사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1인가구 지원 여가문화 활동사업 ○ 지원대상 : 3개소(서초, 동대문, 양천), 32백만원 ○ 사업유형 : 소셜다이닝, 마을콘서트, 1인가구 맞춤형 비즈니스사업 등 ※ 서울시 차원에서 기업 풀명단 공유, 사업설명회 개최, 컨설팅 등 연계지원 운 영 지 원 (동작센터)사무공간리모델링 ④ 1인가구 상담·교육 공간확충 및 리모델링 ○ 지원내용 : 센터 내 공간리모델링 및 사무집기 구입 - 도배, 바닥재, 방음· 방수, 출입문 기능보강, CCTV 설치 등 ○ 지원규모 : 19개소 199백만원(센터별 10백만원 내외) ⑤ 1인가구 전담인력 채용·배치 ○ 지원예산/규모 : 1,120백만원(시·구비 각 50%)/19개 자치구 35명 ※ 서울시 센터는 서울시 건가센터 민간위탁에 인건비(2명)를 포함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 1인당 32백만원 - 상근이 원칙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 ?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4종수당, 정액급식비, 교육비·여비 등 지급 ?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서울시 및 자치구 분담률 50%)통하여 충당 ? 복지포인트는 가족학교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1년부터 지원 ○ 채용절차·기준 : 사회복지사 및 건강가정사 대상 공개채용 - 센터별 2명 이상을 채용할 시 최소 1명은 팀장요원으로 채용 권고 ? 2021년에는 센터별 팀장 1명 채용·배치를 의무화 추진 - 공모 및 채용(1월) ⇒ 신규자 교육 실시(2월) ⇒ 사업 배치(3월~) ※ 확충목표 : (2020년) 20개소 37명 ? (2021년) 26개소 80명 1인가구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현황 (단위:명) 연번 센 터 명 인원 연번 센 터 명 인원 합 계 총 20개 센터 37명 1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2 11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2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3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3 성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4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4 성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5 양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5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6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6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7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7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8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8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9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9 동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10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0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Ⅵ 소 요 예 산 ?? 총사업비 : 1,130,600천원 ○ 인건비 : 560,000천원 ※ 구비 560백만원 별도 - 1인가구 전담인력 : 35명 × 32,000천원 = 1,120,000(시·구비 50%) ○ 기본사업비 : 349,600천원 - 지역맞춤형 및 사회적관계망 사업 : 18,400천원×19개소 =349,600천원 ○ 선택사업비 : 32,000천원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여가문화사업 : 15,000천원×2개소, 2000천원×1개소 ○ 리모델링비 : 189,000천원 - 1인가구 프로그램실 등 기능보강 : 10,000천원 내외 × 19개소 ※ 여가문화사업 118백만원, 리모델링비 61백만원은 추후 센터별 수요 발굴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 Ⅶ 향 후 계 획 ○ 자치구센터 사업계획서 승인 및 2분기 사업비 교부 : ‘20.3월 ○ 서울시 1인가구지원 조례 개정 추진 : ’20.4월~ - 1인가구지원센터(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조항 신설) ○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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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7808
D000003966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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