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정량검사 시행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정량검사 시행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647(2020.3.18.)호와 관련입니다. 2. 산자부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정량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금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3.18.)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앞서 6개월(2020.3.18. ~ 9.17.)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내 충전사업자 및 관련 협회 등에 사전 안내 및 교육 · 홍보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산자부) 1부. 2.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스관련 부서) 주무관 홍기환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3/3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83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146-4523 /전송 3146-4658 / chat1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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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정량검사 시행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32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환 (3146-4523) 관리번호 D000003966079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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