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791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양슬기 한봉기 03/31 강석 2020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계획 2020. 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2020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영업자 선정 계획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5개소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9호 ?? 통합공모 영업지 선정 현황 : 총 5개소 6대(붙임2 참고) ○ ’20.1월 : ’20년 상반기 통합공모 대상 후보지 발굴 - 기간만료(예정) 등 총 9개소 후보지 선정 ○ ’20.2.20. ~ ’20. 2.26. : 민·관합동실사단 영업지 현장 검증 - 영업성 및 상권충돌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최종 7개소 확정 ※ 허가기간만료 7개소 9대 中 5개소 6대 통합공모를 통해 운영자 선정 예정(서울시립미술관 및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주관부서 요청으로 통합공모 제외) ?? 운영자 선정 추진방향 ○ 푸드트럭 운영자의 영업지 선택권 확대 및 운영자 선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 통합공모 추진 - 기관별 개별공고에 따른 중복 선정 방지 및 공정한 영업기회 부여 - 총 5개소에 대한 통합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산관리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안정적인 영업장소 제공이라는 푸드트럭 활성화 취지에 맞는 영업자 선정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 신청 제한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이번 통합공모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재공고) - 조례상 지원대상자(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등) 및 취약계층은 가점 부여 ○ 통합공모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 쏠림현상 방지책 마련 - 영업지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선호도에 따라 2개 장소까지 지원 가능하며 1지망 우선에 따라 1개 장소에서만 최종 선정 Ⅱ 운영자 선정계획 ?? 선정개요 ○ 모집대상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고 등 총 5개소 6대 ○ 모집방법 : 통합공모를 통한 공개모집 모집공고 (온라인신청) ? 서류심사 (적격자 심의) ? 최종선발 ※ 최종 선발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영업개시 가능 ?? 모집공고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공 고 일 : ’20. 4. 1.(수) ~ 4. 10.(금) ○ 접수기간 : ’20. 4. 1.(수) ~ 4. 10.(금)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기한내 e-mail 제출 ○ 응모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가산점 : 최대 15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영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서류심사 ○ 일시/장소 : ’20. 4. 22.(목) 예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심사대상 :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 심사위원 ; ○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 가산점(해당자에 한함) 합산 후 고득점 순 선발 ○ 심사내용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Ⅲ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 통합공모, 최종 영업자 선정 및 재산관리부서 통보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푸드트럭 영업자 별 사용·수익허가 : 영업지 재산관리부서 ?? 추진일정 ○ 참가자 모집공고 : ’20. 4. 1. ~ 4. 10. ○ 신청서 접수 : ’20. 4. 1. ~ 4. 10. ○ 서류심사 및 최종 영업자 선정 : ’20. 4. 22.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20. 4. 24. 이후 - 영업지 별 재산관리부서(공문), 선정 영업자(개별) 통보 ○ 영업지 별 사용·수익 허가 : ’20. 4. 27. ~ ○ 푸드트럭 운영 개시 : ’20. 5. ~ - 영업지별로 기존 허가만료기간이 상이하고 코로나19상황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개시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 임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통합공모 공고문(안) 1부. 2. 통합공모 대상 영업지 별 세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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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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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푸드트럭 상시영업지별 세부사항(통합공모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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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791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슬기 관리번호 D000003965427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푸드트럭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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