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및 50플러스재단 사용 공간 -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831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3/31 강병호 협 조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및 50플러스재단 사용 공간 -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50플러스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및 50플러스재단 사용 공간 -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 사용중인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행정재산을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허가’에서 ‘관리위탁’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 ※ 행정재산 관리방법 변경 : (현행) 사용허가 ⇒ (변경) 관리위탁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1 일반현황 ?? 행정재산 관리현황 ○ 사용주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사용목적 : 50+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50플러스재단 사무실 ○ 허가기간 : 총 5년(1년 단위로 사용허가) ○ 세부 사용현황(2019년 기준)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62길7 (서울혁신파크 내) 50플러스 중부캠퍼스 50플러스재단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복지타운 내) 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2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수탁자는 재산 사용·수익허가 취득 간주 및 제3자 대상 전대 가능 - 수탁자는 지자체장의 승인 하에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경비로 충당 가능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4조 - 제5조(재단의 사업) 50플러스캠퍼스 운영은 50플러스재단의 고유 사무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제10조 제6항) ?? 추진경위 ○ ’15. 10. 8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6. 4. 2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허가(보건복지부) ○ ’16. 5. 2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개관·운영 ○ ’16. 12. 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복지타운’ 입주 ○ ’17. 3. 6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개관·운영 ○ ’18. 3. 5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개관·운영 ○ ’16. 5. 1 ~ ’19. 2.19 매년 사용료 부과 - 50+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및 50플러스재단 사무실 공간인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주체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매년 사용료 부과 ?? 추진방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준수 3 관리위탁 추진계획 ?? 관리위탁 추진내용 ○ 관리위탁 대상 : 50+캠퍼스(서부, 중부, 남부) 및 50플러스재단 사무실 공간 명 칭 세부현황 50플러스 서부캠퍼스 - 개 관 일 : 2016.5.2.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혁신파크 내 - 연 면 적 : 3,956㎡, 지하1~지상 4층 - 주요시설 : 모두의 카페, 모두의 강당, 상담센터, 교실, 등 50플러스 중부캠퍼스 및 50플러스재단 - 개 관 일 : 2017.3.6.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내 - 연 면 적 : 4,509.9㎡, 지하1~지상 4층 (지상 3층의 재단 본부 사무실 950.4㎡ 포함) - 주요시설 : 50+의 서재, 모두의 부엌, 상담센터, 목공교실 등 50플러스 남부캠퍼스 - 개 관 일 : 2018.3.5.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 - 연 면 적 : 5,714㎡, 지하3~지상 4층 (캠퍼스 관리면적 3,755㎡ / 지하2,3층 수영장) - 주요시설 : 상담센터, 꿈꾸는 강당, 마루교실, 공유공간 힘나 등 ○ 관리위탁 범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3개소 : 서부, 중부, 남부)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건축물, 부대시설, 조경물 등 재산(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3개소)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용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유지 보수 ○ 관리위탁 방법 : (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수의계약 체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시-재단 간 역할 분담> - 서 울 시 : 행정재산 관리 사업계획 승인, 예산?행정지원, 위탁사무 지도?감독 - 재 단 : 행정재산 수탁 관리, 건립·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모색 ○ 위탁기간 : 5년 이내 -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 가능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위탁경비 : 자체수입과 상계 처리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6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항 3 행정사항 ○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서(안) 협의(시-50플러스재단) : ’20. 3월중 ○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시-50플러스재단) : ’20. 3월말 붙임 : 1. 행정재산 관리 위탁 대상시설 현황 1부. 2. 행정재산 관리 위탁 관련법규(발췌) 1부. 3.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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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4039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4831
D000003965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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