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754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승환 김경미 박동석 03/31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자녀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등 보장 필요 - 현 규정 상 기간제노동자는 경조특별휴가만 유급휴가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가능하나 무급휴가로 운영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 -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상 자녀돌봄휴가 및 부모휴가 등에 관한 규정 없음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특별휴가 규정 반영 필요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20.4.9) ※ 전국 16개 광역시·도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주요 개정 내용 ○ 자녀돌봄휴가 신설 : 연간 2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학교 공식 행사 또는 교사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부모휴가 신설 : 연간 3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6일) -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기간제노동자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 육아시간 신설 (1일 2시간 범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육아시간 부여 ?? 세부 개정안 : 제23조(특별휴가) 제3항~제6항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노동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현행과 같음) ②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현행과 같음) ③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④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노동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6항의 수유시간을 사용하는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수유시간과 육아시간을 합한 기간을 24개월 범위로 하고 육아시간은 수유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시간” 및 “수유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따른다. <신 설> 3 향 후 계 획 ?? 규제심사 의뢰 및 행정예고 : ~’20. 4. 29. ?? 발령?시행 : ’20. 5. 붙임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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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754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환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9654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