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시장 표창(감사장) 대상자로 추천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의 대상: 4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감사장) ○ 의결내용 - 주민감사 청구 심의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설치된 감사청 구심의회 위원으로서 청구인의 권익보호와 시민감사옴부 즈만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심의 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붙임 1. 표창(감사장) 계획 1부. 2. 공적조서 1부. 2020. 3. 3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위원장 03/31 박근용 위 원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 원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 원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 원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 원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담 당 조사관 박정곤
20077110
2021092822403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63
D00000396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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