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고지서 발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 2. 부과금액 : 3. 환수사유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 단, 자진신고 건으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만 환수하고 지급정지 처분 유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3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4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0076791
20210928224039
본청
택시물류과-13485
D00000396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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