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구의동 ***-**건축공사장]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구의동 -건축공사장] 1. 현장대응단-1822(2020.3.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피움으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함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3조제1항 소방기본법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4조제2항 별표2 과태료 부과 (2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4. 소방활동(오인) 상황보고서 1부. 5. 소방관련 법규 2부. 6.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강인혁 예방과장 03/31 代강인혁 협조자 시행 예방과-340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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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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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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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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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활동(오인) 상황보고서 (제11호-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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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제19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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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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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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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구의동 ***-**건축공사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08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96630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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