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강일동 723)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강일동 723) 1. 건축과-3703호(2020.02.12)와 관련입니다. 2.『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협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용도 및 공사종별 : - 설 계 자 : ■ 회신내용 ※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도시기반시설본부(담당자 : jh1004@seoul.go.kr / 02-772-7126) 및 지하철공사 현장(담당자 : / )에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람. 1) 착공 전 비상연락망(감리, 현장소장 등) 제출. 2) 토공, 가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재협의 후 공사 시행. 3) 우기시 건축부지내 노면수가 지하철공사 현장 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 수립 후 제출하시기 바람. 4) 기 완료된 지하철 구조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전·중·후 보고서 제출 및 신축공사에 따른 구조물 손상시 보수계획서 및 하자보증서 제출. 5) 신축에 따른 터널 구조물 안정성 해석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나, 수치해석 결과는 제한된 조사결과와 해석물성치에 의한 결과이므로 철저한 계측관리 및 주의관찰이 요망됨. 6) 모든 계측기는 설치 후 초기값 선정 후 즉시 제출하시기 바람. 7) 계측관리 중 이상 징후 발생(계측관리기준치 초과) 즉시 공사 중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02-772-7126), 지하철공사 현장(02-429-0971)에 통보 후, 별도 협의하여 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시기 바람. 8) 공사진행 중 계측관리 - 기 완료된 지하철 구조물에 계측기(진동계, 균열계, 내공변위계)를 설치(계측빈도 주 2회)하고, 계측결과를 제출(주 2회) 하시기 바람. 단, 흙막이벽체(CIP, H-Pile) 시공 및 하부 암반 굴착시에는 매일 계측 후 결과 제출. -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구간에 계측기(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를 설치(계측빈도 주 2회)하고, 계측결과를 제출(주 2회) 하시기 바람. 9) 공사완료 후 계측관리 - 균열계, 내공변위계는 공사완료 후 1개월 동안 계측결과 제출(주 2회). -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는 공사 완료 후 6개월 동안 계측결과 제출(주 1회). 10) 신축공사장 진출입로는 지하철공사장의 진출입로·시설물 및 교통영향·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당 현장과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시기 바람. 11)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도로 환경관리 및 민원처리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처리. 12) 신축부지 인근 사거리(강일초교 사거리)는 교통량, 통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므로 신호수 및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13) 시민안전과 상호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지하철현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신축공사로 인한 하남선 1-1공구 공사현장 및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 발생 시는 사업주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행.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한재호 토목1과장 윤방식 도시철도토목부장 03/31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이형일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672 ( ) 접수 ( ) 우 / 전화 02-772-7126 /전송 02-772-7306 / jh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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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강일동 7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672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재호 (02-772-7126) 관리번호 D000003965854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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