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처리 1.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발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 먼저 우리대공원의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에서 일하신 후 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2월 17일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제기한 체불 노임과 관련하여 귀하와 공사업체 (유니온메이드(주)) 관계자, 우리대공원 직원이 동물복지2과 사무실에서 2.20 16:00∼16:30 까지 상호 면담을 통하여 준공완료후 체불노임에 대하여 공사업체에서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 공사업체는 지난 3월 10일 준공처리완료(준공검사 3월 5일) 후 아직까지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노임 체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 동물복지2과에서는 공사업체에 "체불노임(민원) 조속 해결 촉구"(동물복지2과-2014호, 2020.3.31) 를 등기, 펙스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임체불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동물복지2과 김규현 주무관(☏02-500-7651) 또는 시설과 김용주 주무관(02-500-74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규현 동물복지2과장 03/31 송부용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2과-2020 ( ) 접수 ( ) 우 13829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막계동) / 전화 02-500-7651 /전송 02-500-7659 / kgh1981@seoul.go.kr / 부분공개(5)
20074502
20210928224039
본청
동물복지2과-2020
D000003966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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