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및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심의 일시: 2020. 3. 23.(월) 16:00 2. 심의 장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3. 심의 안건 -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심의안(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신설 규제 심의안(시 선정대리인 자격 조건) -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안: 이의신청 16건, 심사청구 2건 붙임 1. 2020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부. 2. 심의안건 목록 1부. 3. 정보소통광장 게시 목록 1부.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3/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20074230
20210928224039
본청
세제과-4382
D0000039567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