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정정 고시 1. 도시철도토목부-2714(2020. 3.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2019.6.7.)호로 사업계획 승인된 “진접선(당고개~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다음과 같이 오기 내용에 대한 정정 고시 요청이 있어 3.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사업계획(정정) 승인하고 붙임 고시문(안)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계획 정정 내용 1) 규모 (정정) 당 초 변 경 차량기지 면적 197,400㎡ 인입선 연장 4.9km 도시계획시설 면적 368,195㎡ (차량기지 면적 197,400㎡) 인입선 연장 4.9km ※ 정정사유 : 당초 차량기지 면적 표기를 지적 분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편입 면적으로 정정 표기 (차량기지 면적 병행 표기)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기찬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교통정책과장 03/1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 전화 02)2133-2250 /전송 02)2133-1048 / chan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74228
20210928224039
본청
교통정책과-5080
D00000395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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