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보람일자리 활동비 지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보람일자리 활동비 지급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3939(2020.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보람일자리 활동비 지급 관련 지침을 통보하오니, 장애인복지관 보람일자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활동처) 보람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지급 관련 1) 교통비 월 30,000원(주 7,500원4주) : 주당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7,500원 지급 2) 정액급식비 월 100,000원 -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전액 지급 - 월 30시간 미만 참여자는 30시간에 미달하는 매 1시간마다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300원)을 감액하여 지급 3) 활동비 : 실 활동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보람일자리 활동 관련 1) 장애인복지관 돌봄서비스 운영(이용자 요청시)으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 보람일자리 지원인력 활동 2) 장애인복지관 휴관으로 인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프로그램 휴강 시, 보람일자리 지원인력 미활동 원칙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장,원광장애인복지관장,성북장애인복지관장,강북장애인복지관장,다운복지관장,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장,성민복지관장 ,강서뇌성마비복지관장,늘푸른나무복지관장,에덴복지관장,금천복지관장,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발달장애인복지관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관악장애인복지관장,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성분도복지관장,서부장애인복지관장,서대문장애인복지관장,양천장애인복지관장 ,충현복지관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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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낮활동 보람일자리 활동비 지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376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394310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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