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구역 관리 철저 안내(11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구역 관리 철저 안내(11차) 1.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19.3.12.)호 및 6663(19.4.24.)호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거 구청장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에 대해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일몰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므로, 3.「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 2016.11.21.)을 참고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일몰기한 연장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구역명 위치 연장 신정 주체 (주민 30%이상 동의, 구청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연장 비고 당초 일몰기한 연장 일몰기한 자치구 구역명 위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해제일 해제사유 비고 해제완료, 해제추진중 자치구 구역명 위치 추진위승인일 향후 추진계획(추진일정) 비 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중(동의율 OO%)으로 일몰기한 도래 전 조합설립 예정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일몰제 연장신청 준비중(연장신청 동의서 OO% 징구)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일몰 연장 예정 기 타 붙임 1. 일몰제 적용에 따른 구역해제 및 연장절차 1부. 2.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1부. 3.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 (정비사업부서),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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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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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구역 관리 철저 안내(1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6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9139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