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조합 택시 호출 앱 스티커 부착 승인 알림 1. 서택조 미전 제824호(2019.11.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귀 조합에서 승인요청한 `온다 택시` 차량 스티커 부착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부착물 부착 및 관리에 철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다 택시` 스티커 개요 - 대 상 : 서울시 일반택시 중 `온다 택시` 서비스 제공차량 - 위 치 : 차량 옆면(띠 라인) 및 휀다 - 기 간 : 부착일로부터 12개월 - 규 격 : 띠 라인(2,050mm×80mm), 휀다 스티커(300mm×120mm) 붙임 : `온다 택시` 스티커(시안 및 부착 모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1/0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11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20073627
20210928224039
본청
택시물류과-42115
D00000385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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