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서울시-자치구 간담회 개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서울시-자치구 간담회 개최 안내 1.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19.3.12.)호 및 6663(19.4.24.)호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거 구청장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에 대해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일몰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므로, 3.「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 2016.11.21.)을 참고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일몰기한 연장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자치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9.11.4.(월) 11:00 나. 장 소 : 서울시 무교별관 3층회의실(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다. 참석대상자 : 라. 간담회안건 : 일몰기한 도래한 정비사업 구역의 향후 추진계획 4. 위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자는 일몰기한 도래한 정비사업 구역의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준비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 대상자 명단은 아래 서식에 따라 10.31.(목)까지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자 메일(roora23@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소 속(부서) 성 명 직 위 붙임 1. 일몰제 적용에 따른 구역해제 및 연장절차 1부. 2.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1부. 3.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9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4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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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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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서울시-자치구 간담회 개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410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8476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